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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CU 원청 교섭 요구…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절차 안해

등록 2026/04/25 11:26:07

수정 2026/04/25 11:45:55

[진주=뉴시스]화물연대, CU 진주물류센터 집회.(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화물연대, CU 진주물류센터 집회.(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이후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조합원 사망사과와 관련해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했으나 사측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사용자성이 확대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성이 불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하청·용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내 사용자성 판단을 구해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로 분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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