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선 축구금지"…'몸과 마음' 병드는 아이들
등록 2026/04/25 10:01:00
수정 2026/04/25 11:06:38
초등학교 '축구 금지' 확산…의료계 "발달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축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2024.03.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5/NISI20240305_0020254426_web.jpg?rnd=202403051502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축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쉬는 시간·방과후 등에 운동장에서 축구 등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나친 신체활동 금지는 아이들의 발달과 정신 건강에 위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5.04%인 312곳에서 점심시간과 쉬는시간, 방과후 등 교과 시간 외에 축구와 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605곳 중 101곳인 16.7%가 교과시간 외에 축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가운데 1곳은 안전사고나 민원 우려 등으로 운동장에서 축구 등 공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축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 등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앉게 되거나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동의 건강권과 놀 권리, 발달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특보는 "성장기 아동의 신체활동과 또래와의 놀이 경험은 비만 예방, 근골격계 발달,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민원으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입법부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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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성장기 아동이 또래와 함께 뛰놀며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비만 예방, 근골격계 발달, 심폐지구력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성·협동심 형성, 스트레스 해소에도 필수적이다.
박 법제특보는 "학교는 이러한 신체활동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며, 과도한 위험 회피를 이유로 아동의 놀 권리와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교사들은 사소한 부상에도 민원·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뛰고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박 법제특보는 "학교 내 통상적·정상적 범주의 체육 및 놀이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등 공적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교사 개인에 대한 소송·징계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교육과정과 학교 규정을 준수해 성실히 지도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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