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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강화…범죄전력·사회적 신용도 본다

등록 2026/03/30 17:53:29

수정 2026/03/30 17:53:43

FIU,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한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추가로 들어간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대주주 포함)의 신고 요건에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친 적이 없어야 한다.

이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인가 또는 등록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미성년자·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FIU의 퇴직자 관련 제재조치의 통보 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해 통보하도록 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뿐 아니라,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5월11일까지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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