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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빨간날' 눈앞…"육아 난감했는데" 공무원들 환영

등록 2026/03/25 06:03:00

수정 2026/03/25 06:51:54

국회 행안위 소위,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의결

올해 노동절,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유급휴일 보장

자녀 돌봄 문제·은행 출장소 등 근무 문제 해소도

일각 잇단 공휴일 지정 비판…국민불편 초래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구무서 성소의 박정영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근로자들과 같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 120만 공무원들은 "민간과 공공의 휴무 형평성이 맞춰졌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인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으며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당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무원 노조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직 개정안의 시행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눈앞에 두면서 공직 사회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논평을 내고 "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가치 전환이자, 한국 노동운동사의 역사성을 회복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195개 국가 중에서 173개 국가가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34개국이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전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도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왜 일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소식을 반겼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특히 공무원 부부의 경우 그동안 노동절에 자녀 돌봄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그간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해 통상 학교는 노동절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왔는데, 그렇다보니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온 것이다.

또다른 정부부처 공무원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있었다"며 "부랴부랴 도시락을 싸서 (돌봄 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노동절에 구청 등 관공서가 정상 운영되면서 구청 내 은행 출장소나 법무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모순적이었던 근무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란 얘기다.

공직 사회에선 내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공직 사회에 큰 격려가 되는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휴무 형평성이 맞춰진 만큼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잇단 법정 공휴일 지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극날, 제헌절),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으로 늘었다.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국민 불편이 적지 않게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공휴일 지정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2024년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및 국민 여론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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