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업무 배제되나" 국토부 술렁…'고가·과다' 기준 놓고 혼선
등록 2026/03/23 11:56:17
수정 2026/03/23 12:52:50
청와대·국토부, 공직자 주택 소유 현황 조사중
고위직 모두 1주택이나 대상 범위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175_web.jpg?rnd=2026032017532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토교통부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위직 대부분이 1주택자인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고가 주택의 '고가' 기준과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다' 범위에 해석 여지가 있어 일부 인사들이 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정책 입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좌초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간 집값 급등기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개인의 자유 제한 등의 이유로 실현된 적은 없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청와대 정책실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현재 대상자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의 경우 김윤덕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전북 전주시 소재 4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전읍시에 2744만원 상당의 토지와 5297만원 상당의 건물 40.5㎡ 등도 함께 신고했다. 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4억5957만원이다.
김이탁 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전세(임차)권 5억2000만원도 신고했다. 해당 임차권은 모친 간병을 위한 거주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7억7460만원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5억6000만원 상당의 역삼푸르지오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경기 화성 오산동 상가 등 부동산 44억7800만원을 신고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 동작구에 7억3500만원 규모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 어진동의 3404만원짜리 아파트를 임차 중이다. 이 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관사용 아파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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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 신고 기준 시점과 실제 보유 현황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공직자들은 가족 간병 등의 사유로 특정 지역에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번 지시와 관련해 정책 논의·입안·결재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 범위가 고위직뿐 아니라 국·과장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비거주 고가주택의 ‘고가’ 기준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다’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기준 설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 해석을 둘러싼 혼선과 함께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배제 기준이 곧 명확해지지 않겠냐"면서도 "대상 범위가 넓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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