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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있으면 1인당 10만원 주는 이곳은…"유가·환율·금리 3高 위협"

등록 2026/03/22 10:00:00

수정 2026/03/22 10:03:24

[서울=뉴시스]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일명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전 도민에게 도민생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필요한 예산은 총 3288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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