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정 가능"…노란봉투법 시행 1주째, 산업계 긴장 '고조'
등록 2026/03/17 16:04:32
수정 2026/03/17 17:58:23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한 지나
교섭단위 분리에 시정 요구 지연
경총 "고용부·노동위의 균형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968_web.jpg?rnd=2026031014353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이 일주일 지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시정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후 7일 지남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들은 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확인을 위한 시정 요구가 가능해졌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요구 접수 시 기본 10일에 10일을 연장해 최대 20일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교섭요구와 달리 시정요구는 첫날부터 쏟아지진 않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실제 시정 요구가 제기가 된 곳은 아직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자정 시행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절차는 최대 30일 걸린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뒤 원청과 교섭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시정 요구도 본격화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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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들은 노동위 판단을 기다리거나 하청 노조 가운데 일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청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면서도 전면 거부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동위의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로 넘어가면 동일한 심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다.
노조 측도 마냥 적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시정요구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후 사용자성 관련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사안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결정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조도 시정 요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부와 노동위가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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