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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싱크홀 유족, 오세훈 시장 상대 고소장 제출…"중대시민재해"

등록 2026/03/04 17:43:03

수정 2026/03/04 19:44:24

4일 강동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뉴시스DB.2026.03.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뉴시스DB.2026.03.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유가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박모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28분께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약 16m 깊이의 싱크홀에 추락해 다음 날인 25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지던 곳으로 사고 지점 인근에선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뉴시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교량이나 터널은 일반 도로 대비 그 붕괴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재적 위험성에 기인한다"며 "그 위험은 완공·개통 여부를 불문하고 상존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문에도 없는 개통·준공 여부로 공중이용시설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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