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진짜 성장'의 길…비용으로 생각 말아야"[일문일답]
등록 2026/02/27 12:20:54
고용노동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
단일화 원칙 유지…원청노조·하청노조는 분리 교섭
교섭단위 분리 요구 땐 직무·상급단체별로 분리 가능
"노사관계, 법원서 결정되는 것 아냐…대화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89548_web.jpg?rnd=202602271124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10일 본격적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지침을 확정했다.
하나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따로 교섭하게 된다. 또 전체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직무나 소속 상급단체별로 분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진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도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고생하는 계층이 하청노동자들"이라며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매뉴얼대로면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최소 2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 :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교섭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이고 가장 큰 것은 기업별 격차다. 이 격차가 해소된다면 경제 성장 전반의 활력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원·하청이 산업안전 관련 교섭을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이를 비용으로 볼 것인가의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 우리 노동 현장은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하청 노조가 조합원들이 교섭력을 확보를 못 해서 결국 불법 투쟁이나 거리 투쟁으로 나왔던 게 현실이다. 이를 결국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노조법 2조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청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원청 노조와 함께 교섭을 하고 싶은 하청 노조도 있을 것 같다. 이 경우 통합 교섭이 가능한가.이시간 핫뉴스
=장관 : 교섭의 원칙은 노사자치다. 원·하청이 공동 교섭을 하겠다면 그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서 원·하청 간에 같이 연대해서 교섭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도 2번 교섭 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위원장 : 원·하청 공동교섭은 보장돼 있다. 이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별도의 제재는 없다.
-그동안 노동부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려면 원청노동자까지 포함한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으로 안다. 이 원칙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장관 : 저는 이 법의 취지를 더 살리려면 원청 단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싶어한다. 그게 오래된 요구였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늘어난 것이고, 하청 노조에게는 권리가 하나 생기는데 원·하청이 함께 묶이면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원·하청이) 여전히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 그게 법 취지다. 그리고 교섭권만큼 중요한 건 교섭력이다. 그동안 창구 단일화 절차가 소수 노조 배제 등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지만 동일한 노동 조건에 동일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것을 더 큰 가치로 둘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새로운 노사 관계에서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하청업체 사무실에 공고해야 되는데, 예컨대 하청 사용자도 여기에 협조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청 사용자의 협조 의무는 보완될 여지가 없나.=장관 : 그동안 선량한 하청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성과 분배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등 본인이 하고 싶어도 기성비나 본인의 지불 여력 때문에 못 했던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하청 간의 교섭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면 하청 사용자가 이를 해태하거나 방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보겠다.
-만약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에 불응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 법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장관 : 노동부가 보다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노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판결도 당사자 합의보다 좋을 수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