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내년 2월 발효"
등록 2026/02/25 18:46:00
수정 2026/02/25 18:54:24
원양어선 조업 안전 요건 국제 규정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458_web.jpg?rnd=20231221090046)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해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내년 2월24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의 공식 명칭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했다.
협정은 24m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에 27번째로 협정을 비준했다.
이번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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