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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해 상정…당내 강경파 "법사위 상의없이 당론으로 밀어붙여" 반발(종합)

등록 2026/02/25 17:50:21

수정 2026/02/25 18:00:24

與 의총 끝에 수정 결정…"형사 사건 한해 적용, 명확성 추가 위헌 소지 최소화"

김용민 "법사위 상의 없이 일방 수정…지도부와 원내대표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부 수정 의견이 제기되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선 것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 진영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 "법왜곡죄 조문 일부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수정안은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원안을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구체화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인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수정됐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논리나 경험칙'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지만, 이날은 일부 수정한 법왜곡죄를 '당론'으로 추인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내 강경파는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서 그 과정도 매우 문제가 있었다"며 "(오늘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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