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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투기 의혹 부인…"조부모 매입, 법적 문제 없어"

등록 2026/02/25 15:01:04

수정 2026/02/25 15:12:25

"1990년대부터는 맹지 돼 더 이상 농사 못 지어"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6.02.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농지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간단한 사실 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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