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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40년…"규제 패러다임 개선 전환을"

등록 2026/02/25 14:43:09

수정 2026/02/25 14:56:26

한강사랑포럼 용인회의…"자연보전권역 획일 규제 안 돼"

[용인=뉴시스]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한강포럼 용인회의 (사진=용인시 제공)2026.02.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한강포럼 용인회의 (사진=용인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지난 1982년 제정돼 40여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경기 동남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행위 제한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용인, 이천, 가평,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산업 및 택지 개발 규모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이날 제시한 개선 방향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친환경적 집적화'로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완화해 첨단 산업의 계획적 입주를 유도하고, 공동 오염처리시설을 의무화해 환경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 ▲택지조성에서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규모 이상의 개발을 허용하고, 기반 시설과 친환경 설계를 결합할 것 ▲친환경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입지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는 특례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대착오적 규제는 반도체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기에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도권 발전이 지방을 억제한다는 과거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하수처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40년 전 잣대로 개발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도 "용인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계획적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강화하되, 첨단 산업이 들어설 자리는 확실히 열어주어 ‘직주복합형’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반도체 역시 속도전이다. 낡은 규제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정부와 협력해 자연보전권역을 실질적인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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