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美수입 금지' 부당"…中 DJI, 美법원에 제소
등록 2026/02/25 12:51:39
미 FCC, 작년 12월 '커버드 리스트'에 외국산 드론 추가
DJI "심각한 절차상 결함…미 헌법 위반"
![[서울=뉴시스]미국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 드론.(출처=아마존 홈페이지) 2025.5.3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31/NISI20250531_0001857109_web.jpg?rnd=20250531092441)
[서울=뉴시스]미국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 드론.(출처=아마존 홈페이지) 2025.5.31.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다장이노베이션(DJI)이 외국산 드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제소했다고 24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JI는 지난해 12월 FCC가 자사와 자사 제품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미국 현지 시간) 미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FCC가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 및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외국산 드론 및 부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했다.
커버드 리스트는 FCC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등재될 경우 미국 내 수입·판매에 필요한 FCC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세계 시장에서 90%대 점유율을 확보한 DJI도 미국 수출이 막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계 1위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DJI는 소장에서 FCC의 조치와 관련해 "심각한 절차상 결함과 실질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CC가 자사 제품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DJI를 커버드 리스트에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미국 헌법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DJI는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자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DJI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미국 소비자와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DJI는 앞서 2024년 10월 18일과 지난해 10월 14일 미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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