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칼 맞았다"…출소 2주만에 또 허위신고 '징역형'
등록 2026/02/22 10:00:00
수정 2026/02/22 10:02:24
청주지법, 50대에 징역 1년8월 선고
만취상태 신고…경찰·소방출동 소동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9/NISI20230529_0001276801_web.jpg?rnd=20230529084540)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119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지구대 경찰관 6명 등 9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만취 상태의 A씨만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2주 만에 범행을 범했다"며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출동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같은 시기에 실제로 다른 곳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공무원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거나 출동 지체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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