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비위 제보 받는다…정부, 신고센터 신설 추진
등록 2026/02/22 07:00:00
수정 2026/02/22 07:10:23
인사처,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 연내 신설
공직윤리시스템 내 설치…비위 등 제보 기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2026.02.0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980_web.jpg?rnd=2026020514545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허위·은닉 사례를 보다 촘촘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이트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PETI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인사처는 이 시스템 안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제보 창구를 두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또는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차명 보유하는 등 부적절하게 재산을 증식한 행위를 전부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일대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은 부동산 취득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신규 등록자에 한정돼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과거에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과거에 투기성으로 매입한 고위공직자들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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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이처럼 위법하거나 편법적인 재산 증식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변 이해관계자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의심 정황을 제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투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사처는 제보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 무분별한 신고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기 재산신고 과정에서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등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 심사가 더 효과적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전산 개발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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