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정당화 우려" 음콘협도 '민희진 승소 판결'에 유감
등록 2026/02/20 09:36:35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682_web.jpg?rnd=20260204100958)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요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도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음콘협은 20일 입장을 내고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 전 대표·하이브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음콘협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는 규정이다.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로고. (사진 = 음콘협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2066380_web.jpg?rnd=20260220090223)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로고. (사진 = 음콘협 제공) 2026.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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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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