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월세 등 최대 50만원 지원
등록 2026/02/19 11:36:22
월세·이사·소송수행비 실질 지원 방침
![[서울=뉴시스] 송파구 주거안심매니저. 2026.02.19.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683_web.jpg?rnd=20260219113043)
[서울=뉴시스] 송파구 주거안심매니저. 2026.02.19.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 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구는 대상 가구에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중 최대 5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시 접수 시에는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단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알림톡)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