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고소·고발 사건 처리 흐름도
등록 2026/10/02 08:49:48
![[그래픽]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고소·고발 사건 처리 흐름도](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3866_web.jpg?rnd=20261002084948)
[서울=뉴시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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