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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등록 2026/10/08 22:30:54

수정 2026/10/08 22:57:20

법무부 국정감사…이성윤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으로 지난 1년간 들어온 영치금이 총 21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 사이에 19억5000원, 김 여사는 2억4000원으로 총 21억9000만원이 들어왔다"면서 "총 대통령의 연봉 8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출금해 주는 것이다.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교정시설 교도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과세까지 하는 방안까지 해서 종합 감사 끝날 때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해 달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다.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 4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 다른 계좌로 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수용시설에서 매일 돈을 다른 계좌로 빼주는 걸 하고 있는것 같다"고 했다.

보관금품 관리지침 예규 제9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 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박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더 이상 입금 못하도록 출금이 안 되도록 규정하라고 법무부에 계속 이야기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10월 30일 구속 만기인데, 석방이 되니 마니 얘기도 나오고 나가서 윤석열 19억 영치금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하위 법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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