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지용, 秋 법무장관 당시 발탁…좌천된 사람을 '친윤 검사'라 낙인"
등록 2026/10/01 09:15:21
수정 2026/10/01 09:30:24
"인사청문회 통해 확인해야…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309_web.jpg?rnd=202609011120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며 임명을 반대한 당내 인사들을 향해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행안위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사람의 도덕성, 정책성, 경력, 업무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사이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문제점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다"며 "그것도 진행하기 전에 각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발탁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재수사를 지시한 이후 최 씨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 사표를 낸 사람을 친윤 검사라 하고 낙인 찍으면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를 '친윤 정치검사'라며 반대하는 게시글을 인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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