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창 자꾸 본다고…근무 중 휴대전화 걷어가도 되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9/26 08:00:00
수정 2026/09/26 08:22:24
주식 앱 등 사적 사용 늘자 자제 공지…팀장은 수거 제안
근무시간 내 사적 사용 제한은 가능…업무상 필요성 따져야
인권위 "사용 금지 필요해도 일괄 수거는 과도한 제한"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의 회사에서는 최근 근무시간에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여기에 A씨의 팀장은 한술 더 떠 아예 출근 후 휴대전화를 걷어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냈다. 업무상 연락은 모두 내부 메신저로 가능하니, 굳이 개인 휴대전화가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A씨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걷자는 게 너무 과도하다"며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지만 막상 걷는다고 하니 괜히 반발심이 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에서도 근무시간 중 주식 앱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무 중 직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나 수거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우선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만큼, 회사 역시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에서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안전·보안과 직결되는 업무라면 사용 제한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걷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 공공기관이 항공보안요원들의 휴대전화를 근무 중 일괄 보관하도록 한 사건에서 일괄 수거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보안 업무에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고 보안상 필요성도 큰 만큼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내부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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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기관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회사가 근무시간 중 주식 앱 등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공지한 것 자체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팀장이 제안한 것처럼 일부 직원의 사적 사용을 이유로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를 출근 후 일괄 수거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진다. 사용 자제 안내나 반복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직원에 대한 개별 조치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걷더라도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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