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 왜 안 틀어줘" 주점 종업원 폭행…法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9/27 09:00:00
수정 2026/09/27 09:06:24
업무방해 등 혐의…징역 1년4개월
신청곡 안 틀어주자 욕설 및 폭행
法 "누범기간 범행…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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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남성 A씨는 지난 2월 13일 경남 소재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해당 종업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앞서 1월 28일 김해시의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이 과거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 신고하자 화가 나 "왜 신고했냐 XXX아, 평생 해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마른안주를 종업원에게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술과 안줏값을 낼 의사와 능력없이 12만원에 달하는 양주와 안주를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지난달 12일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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