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즉각 사퇴 안할 시 '탄핵' 포함 대응책 검토"
등록 2026/09/22 15:33:53
수정 2026/09/22 17:10:24
"조희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면대결 선포"
"대통령 임명권 사실상 추인 절차로 만들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215_web.jpg?rnd=202608311322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의 정면대결 선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자신의 제청권만 절대적인 권한처럼 내세우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추인 절차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1차 조희대의 난에 이어, 오늘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거부한 2차 조희대의 난이 일어났다. 헌법을 짓밟고도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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