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 처분
등록 2026/09/07 20:31:57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3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28일 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에서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의 사퇴로 단일 후보가 된 뒤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밝혔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윤 교육감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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