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로 불어난 모성보호급여…실업급여서 떼어내고 보험료 인상
등록 2026/09/01 17:36:56
수정 2026/09/01 20:02:24
고용보험위서 제도개편 방안 심의…연내 입법 추진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노사정 공동분담
보험료율 내년 1.8→2.0%…정부지원도 9000억으로
실업급여 주7일→6일…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6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6.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752_web.jpg?rnd=20260806152902)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6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이 4조3092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내년부터 1.8%에서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구조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저출생 대책 확대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크게 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지난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의 24.7%에 달한다.
실업급여 계정의 지난해 수입은 15조7000억원, 지출은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별도 계정으로…정부 지원·노사 보험료 모두 늘린다
정부는 우선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이에 따라 현재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 2개 계정으로 구성된 고용보험기금은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포함한 3개 계정 체제로 바뀐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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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인상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현재 2.0%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가운데 얼마를 새 계정으로 이관할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정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주7일→6일 기준…월 지급액 줄고 받는 기간 늘어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방식도 주5일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손질한다.
현재 구직급여는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분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일수는 120~270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줄어드는 대신 실제 수급기간은 길어진다. 150일 수급자의 경우 지급기간은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고, 월 지급액은 상한액 기준 204만원에서 181만원, 하한액 기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급 방식 조정 자체로 총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월 지급액이 낮아지는 만큼 지급기간이 늘어 총액은 유지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구직급여 상한액 개편 등이 반영되면 실제 수급자가 받는 총액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대로면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월소득이 더 많아져,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세후 월 임금은 193만원인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원이었다. 또 전체 수급자의 63.4%가 하한액 적용자였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2.0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451_web.jpg?rnd=2025120815464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 상한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 상·하한액 차이가 3.1%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은 축소한다. 현재는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제외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없더라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소득'…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노동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 징수 기준도 전년도 월 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의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월 보수로 변경한다.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산재보험과 적용 범위를 일원화한다. 2028년부터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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