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목사'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法 "국가가 배상해야"
등록 2026/08/03 16:08:18
1983년 보안사 폭력배 동원 등 목사 축출 공작
法 "종교의 자유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980년대 신군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故) 박형규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6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형규 목사의 추모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6.08.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6/08/21/NISI20160821_0012095833_web.jpg?rnd=2016082116331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980년대 신군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故) 박형규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6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형규 목사의 추모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0년대 신군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故) 박형규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2부(고법판사 강경표·박원철·박해빈)는 지난달 9일 서울제일교회와 교인 8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은 1983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공작한 사건이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폭력배를 동원해 박 목사가 목회하던 서울제일교회 예배를 방해했다. 교회에서 내쫓긴 그는 7년간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했다. 이때 '길 위의 신학자'란 별칭을 얻었다.
당시 보안사는 1982년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교계 저항세 무력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세우고 '문제 교회' 6곳 중 한 곳으로 서울제일교회를 지목했다.
이후 '종교계 문제 인물 와해 계획'을 수립해 박 목사를 '문제 인물' 중 A급 기독교 인물 명단에 포함했다.
보안사는 일부 교인들에게 접근해 1983년 8월부터 교회 내부에서 내분을 조성하고 박 목사 퇴진을 압박하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박 목사의 활동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의자와 칠판을 두드리고, 솥뚜껑을 가져와 헌금대를 두드리는 등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방해했다.
1984년 9월 박 목사와 일부 교인들은 반대파 교인들과 조직폭력배에 의해 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박 목사는 같은 해 1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약 7년간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시간 핫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국가는 박 목사를 비롯한 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을 계기로 서울제일교회와 교인들, 사망한 교인의 자녀들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의무를 지닌 국가가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제일교회 및 당시 교인들과 망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제일교회와 교인들은 박 목사 축출 공작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인들 간에 남아 있는 갈등과 반복, 불신 등으로 인해 교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제일교회에겐 4000만원, 교인과 자녀들에게는 각각 약 62만원에서 18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1983년에서 1986년에 걸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피해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되 박 목사의 자녀 4명에 대한 배상액을 각 1875만원에서 2175만원으로 증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美에 전달한 계엄메시지…尹, 한문장씩 불러주며 강력 지시](https://image.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242_thm.jpg?rnd=20260710104144)
![맞벌이 年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360만원[세제개편]](https://image.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637_thm.jpg?rnd=20260803100858)


![사느냐, 안 사느냐…시가 20억 주택 종부세 0원 vs 185만원[세제개편]](https://image.newsis.com/2026/08/02/NISI20260802_0021385749_thm.jpg?rnd=2026080216305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장특공제는 축소[세제개편]](https://image.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6278_thm.jpg?rnd=20260724153020)





















!['기록적인 폭염' 바닥 드러낸 경주 하곡저수지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749_web.jpg?rnd=20260803150452)
![외국인 유학생들의 서예 솜씨는?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792_web.jpg?rnd=20260803152102)
!['강제 순환인사 반대' 집단 삭발한 경찰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811_web.jpg?rnd=20260803152012)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 기로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141_web.jpg?rnd=20260803094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