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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최전방 美 무인기 오인 소동, 우리 군 실무자 보고 누락 때문"

등록 2026/08/03 15:12:16

수정 2026/08/03 15:25:44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 전방 출현에 군 '두루미' 발령

1군단 실무자, 훈련 전날 미측 비행계획 전달 받아

미, 일정 고도 이상 비행 공작사 승인 받아야…"절차 미흡"

합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 확인된 사례"

[포항=뉴시스] 해병대가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 (사진=해병대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해병대가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 (사진=해병대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원인이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영내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통보를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기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비행계획 승인절차는 미측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행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게 우리 군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 또한 문자로 통보받더라도 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합참 관계자는 "결국 공역 통제에 대한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며 "미측도 공작사 승인 권한이면 공작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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