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미군, 벌금형
등록 2026/07/24 11:29:34
수정 2026/07/24 12:48:2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260㎞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넘는 0.22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음주 수치 측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운전하며 먹은 민트 사탕, 입을 헹군 뒤 측정을 완료하기까지 약 2분 정도만 걸린 점, 전자담배를 흡입한 점, 불대의 오염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측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찰에 재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음주 측정을 받는 것을 방해받았고,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이 주장에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는 점, 음주 측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며 그 거리도 매우 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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