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무역법 301조 관세 12.5%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등록 2026/07/24 08:04:48
수정 2026/07/24 08:09:54
美, 무역법 301조 근거 韓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韓,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 대상…김정관 등 美측과 협의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12.5%의 관세율이 산정됐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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