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1심 유죄에 반발…"판사 예단으로 내린 판결에 의문"(종합)
등록 2026/07/22 18:02:11
수정 2026/07/22 18:46:25
정점식 "엄밀한 증거와 사실 바탕으로 판결 이뤄져야"
안철수 "긴 법적 절차 남아…서울시정 흔들림 없이 임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74_web.jpg?rnd=20260722155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적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신동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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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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