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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종준 '비화폰 삭제' 2심서 징역 3년 구형…1심서는 무죄

등록 2026/07/14 12:16:38

수정 2026/07/14 13:22:24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1심 무죄

朴측 "특검 주장은 지나친 추측…항소 기각돼야"

내달 11일 증거조사·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 삭제 여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비상사태 환경 속에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봐도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소추 저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대부분 주장은 억측, 지나친 추측과 의혹"이라며 "특검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극히 부분적 기술 외에 통신 기술적 전문성이 약해 관리 주체로서 현격히 부적합한 기관"이라며 "보급 후 2년이 넘게 규정도 정비가 안 돼서 전문 지식도 수준 이하라 오죽하면 파견 나온 군무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실무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승인해왔다"며 "저나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를 갖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1심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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