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주가조작' 벤처투자사, 1심서 벌금 50억-징역 집행유예
등록 2026/07/14 10:54:15
수정 2026/07/14 11:14:26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벌금 50억 선고…25억 추징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벤처투자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공범인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만모씨, 장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이오 기술 이전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보도자료 배포 일정을 강행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작법인을 통한 바이오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주가를 부양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자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미 횡령이 이뤄진 상황으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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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사안은 사기적 거래 범행으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범죄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씨와 결탁해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25억3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나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1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25억3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공범인 나모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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