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종합)
등록 2026/07/14 10:18:18
수정 2026/07/14 10:21:1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해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A씨 등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편의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들의 가족은 편의점 측에 10만원을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이 14일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줬다"며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라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와 합의 이뤄진 점 등을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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