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 뇌물·채용청탁·연구비 편취 적발…15명 징계 요구
등록 2026/07/14 12:00:00
건설기술연구원 위원, 사업 수주 대가로 5000만원 받아
모 대학교 조교수, 연구용역 인권비 1100만여원 편취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과 연구용역 인건비를 편취한 대학 조교수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직기강 점검 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지난 202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ODA 사업의 일환인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총괄하던 선임위원 A씨는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총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자료를 19차례 제공했으며 해당 업체는 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지인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25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지인으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A씨를 해임 요구하고, 별도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선 수의계약 업무 체결을 담당한 5급 공무원 B씨가 2021년 직무관련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당 기관은 직접생산 요건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2019~2024년까지 약 8억원 규모의 인쇄출판물 수의계약 26건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강등을 요구하고, 국가데이터처에는 인쇄출판물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C대학교 조교수 D씨는 연구·평가용역을 혼자 수행하면서 4명이 한 것처럼 용역수행계획서와 연구비 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본인과 조카 계좌로 돌려받아 1100만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방보조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D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D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 전 부시장 E씨는 공직유관단체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센터장에 추천하고 자격 요건이 미달하다고 전달받았음에도 "잘 챙겨봐 달라"고 재차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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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6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258만원 상당의 골프, 식사 접대를 받았고, 천안시 공무원 1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 등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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