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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힘 실은 李…"중립적인 특검" 관건

등록 2026/06/08 18:07:28

수정 2026/06/08 19:18:24

李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문제 많아"

"국회서 판단하면 될 것"…처리 주문 해석

지선 후로 미뤄둔 특검법 추진 재개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승주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고 말하며 힘을 싣고 나서면서 여권에서 법안 추진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립적인 특검'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불식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묻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겠나"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가 본인과 관련된 특정 법안에 대해 그렇게 발언한 점은 의도나 방향성 측면에서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특검 추진에 다시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4월 말 발의해 둔 특검 법안은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를 두고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6.08.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특검 추진은 여당이 숙의를 거쳐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미루고 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4석 중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야권이 5석을 획득했으나, 범여권의 절대적 우위는 여전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61석이며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의 의원 수를 모두 합치면 179석이다.

여기에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고려하면,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여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본인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맡게 될 특검이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립적'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여당의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면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나 검찰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특검이 그나마 차악의 개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고 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직을 쉽사리 구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현 정부 들어 5개 특검이 가동되면서 수사 또는 공소 유지 인력으로 상당수 검사가 빠져 나가 일선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조작이 돼야 혐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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