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불기소 사유는…"국헌문란 단정 불가"
등록 2026/05/08 15:39:38
수정 2026/05/08 17:02:25
4월30일 김관영 소환…"고발 내용 사실 아냐"
오영훈 제주도지사 내란부화수행 혐의도 각하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김 도지사. 2026.05.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86_web.jpg?rnd=20260430141841)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김 도지사.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김 도지사 사건을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도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청사를 폐쇄 조치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지난달 30일 김 도지사를 소환한 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 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같은 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연루된 '청사 폐쇄 조치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종합특검팀은 재고발된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절차 돌입…11~12일 진행](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호르무즈 해협 봉쇄 뚫은 유조선 오데사호 대산항 입항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689_web.jpg?rnd=20260508150123)
![입술 꽉 깨문 우원식 의장 "개헌 무산 시킨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631_web.jpg?rnd=20260508145529)
![추경호 손잡은 주호영, 대구시장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530_web.jpg?rnd=20260508135849)
![방탄소년단 공연 시작 기다리는 멕시코 아미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1237515_web.jpg?rnd=2026050810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