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동향 예의주시…차분히 대응"
등록 2026/05/08 08:53:03
수정 2026/05/08 09:06:23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 원칙 하에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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