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록 2026/04/26 12:00:00
수정 2026/04/26 12:50:25
행안부, 1차(4.27~5.8) 및 2차(5.18~7.3) 기간 한시 면제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있다. 2025.09.29.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8395_web.jpg?rnd=20250929150513)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등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인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과 나머지 70% 국민 대상인 2차 신청 기간(5월 18일~7월 3일) 동안 수수료 없이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엔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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