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등록 2026/04/14 16:42:56
수정 2026/04/14 19:30:23
![[성남=뉴시스]신상진 성남시장(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0743_web.jpg?rnd=20251231101544)
[성남=뉴시스]신상진 성남시장(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역을 돌며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지역을 돌며 12번에 걸쳐 '소통 라이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 시장의 이 같은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시장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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