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앞으로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 기능 폐지에 맞춰 인력을 대폭 줄였지만, 적체된 사건 처리와 수사 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일선에서는 출범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공소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옛 대검찰청)에서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한다. 간부들과 법무부 인사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기존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범죄 등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대형 수사기관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초대 청장은 공석인 데다 출범 인원도 정원의 66%에 그쳤다. 청사 공사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은 데다 자체 유치시설도 없어 당분간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중수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은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으로 분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시행 첫날 전국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초기 혼선 차단에 나선다.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데다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 새로 맞춰야 할 절차도 적지 않다. 경찰은 올해 약 4000명의 수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시행 초기에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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