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첫 기각

등록 2026/04/10 21:47:05

수정 2026/04/10 21:56:58

전남지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에서 모두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온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다.

반면 중흥건설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임금과 작업 방식에서도 독립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다만 노조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