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의혹' 고발건 수사
등록 2026/04/10 19:39:25
수정 2026/04/10 19:41: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정원오 거주지 고려…서울청, 성동서 배당
정원오 측 "내부적 법률검토해 적법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담을 마치고 당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2026.04.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 정 후보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성동서로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다. 정 후보의 해당 홍보물은 여론조사상 후보 적합도 답변에서 '모름'·'무응답' 층을 제외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를 둘러싼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 후보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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