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 내 불법시설물 뿌리 뽑는다"…추가 집중단속

등록 2026/04/09 15:18:13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관내 국가·지방·소하천과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30일까지는 조사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단속이 진행 중인 대상은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로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가설시설물과 하천구역 내 과실수식재 및 무단 영농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민의 제보를 안전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웹과 모바일 앱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위치 정보, 하천·계곡명과 주변 지형지물, 시설 규모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 불법성이 확인된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 처분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우선 제거를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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