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규모 확대…2039명 추가 모집

등록 2026/04/09 15:08:04

[진주=뉴시스]진주시,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2039명 추가 모집.(사진=진주시 제공).2026.04.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월 경남도민연금 모집 접수 2일만에 모집 인원 1001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정책 수요와 지속적인 추가 모집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는 22일부터 2039명 규모의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시의 추가 모집 인원은 2039명으로 이번에 증원된 1989명에 지난 1월 미선정된 잔여 인원 50명을 합산한 수치다.

시는 가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추가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인원 폭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 순차 접수와 시군별 요일제를 시행한다.

특히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집 차수별 인원을 할당함에 따라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신청 가능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지난 1월과 동일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진주시민으로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소득금액 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 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71년생은 이번이 마지막 가입 기회인 만큼 가입 요건에 적합하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입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를 경상남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7월말까지 해당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가입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모집 당시 아쉽게 기회를 놓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며 "소득별·시군별 접수 일자가 다른 만큼 안내된 일정을 꼼꼼히 숙지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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