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26/04/09 10:54:4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구청장 등의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구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총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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