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일부 다주택자, 여전히 과도한 레버리지…대출 연장 원칙적 불허"

등록 2026/04/01 10:20:34

수정 2026/04/01 11:36:26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의 신규 대출은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일부 다주택자 등은 여전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한 채 과거의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차입을 통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PD)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G20 평균인 59.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탈법·편법적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달부터 금융회사들과 함께 2021년부터 이뤄진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해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지를 집중 점검해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 활동을 벗어난 편법적 자본이득 창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방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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