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집기, 취득세 부과대상 아냐"
등록 2026/03/29 09:00:00
수정 2026/03/29 09:08:24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항목 쟁점
法 "커뮤니티 시설 집기, 분리해도 그 효용성 인정"
[서울=뉴시스]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 측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인 2019년 10월 취득세 등 15억여원을 신고·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비용들이 '취득가격'에 산입돼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구청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친 뒤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조합 총회 운영 관련 비용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조합 사업 홍보에 쓰인 광고 및 기타사업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가구 비용 등의 사업 비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세법은 아파트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에 쓴 비용이나 수수료 등이 한 예시로 규정돼 있다.
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께 정했다.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커뮤니티 시설 집기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3.29. 20hwan@newsis.com
1심 재판부는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음향시설과 주방가구 등을 두고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물이 그 건축물에서 분리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커뮤니티시설은 당초부터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며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는 시설"이라며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음향 및 주방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설 대부분은 건축물인 커뮤니티 시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며 "(집기를) 분리해 다른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이 밖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임금·회의비 ▲총회비·대의원회비를 제외한 일반 조합운영회비 ▲분양 관련 광고비용은 법령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학교 신·개축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위한 비용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조합운영비 중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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