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여객·중소선사 지원…해수부 추경 1448억 확정

등록 2026/04/10 22:43:16

수정 2026/04/10 22:52:24

어업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

중소선사 피해 지원 등 360억원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국·이란간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계와 중소 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이 144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몫 추경에는 ▲해양수산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691억원) ▲민생 안정(397억원) ▲산업계 피해 최소화(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이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선박용 경유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용 면세경유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562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이 반영됐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도 확보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업어선을 지원할 정책자금에 330억원, 수산식품 수출바우처에 16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중소 선사 피해 지원에 14억원이 반영됐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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