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고교생 86만원 지원

등록 2026/03/31 06:00:00

수정 2026/03/31 06:44:23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4월 1일~내년 2월 28일…단가 전년 比 6%↑

신용·체크카드, 페이코, 기명 선불카드 중 선택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사진 = 서울시교육청)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다.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되고,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을 의미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25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았고, 올해에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지급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다.

기존 수급자 중 이달 19일까지 지급 수단을 변경했거나 올해 신규로 수급자가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바우처 신청을 직접 완료해야 한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신청해도 교육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이 매월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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